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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62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구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