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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07 2019노596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범행의 방법과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이전의 행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이미 주취상태였던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순간 격분하여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배를 찌르고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부터 사망하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까지를 다소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법익으로 그 무엇도 이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이 찌그러지고 그 손잡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