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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4. 5.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화장실로 들어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알약 10알(게보린 8알, 감기약 2알)을 넣으며 “내가 너 이거 먹이고 때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는 칼(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인 사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