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2014. 5.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화장실로 들어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알약 10알(게보린 8알, 감기약 2알)을 넣으며 “내가 너 이거 먹이고 때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싱크대에 있는 칼(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칼 1자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인 사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