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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4 2015고단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경 대구 달서구 장동 799에 있는 유한 회사 에이스 에이 젼 시 사무실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 차량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752,475원 씩 36개월 간 원리금을 상환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800만 원 정도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 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0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대출금은 매월 752,475 원씩 36회에 걸쳐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1. 경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차량 실물 확인서 각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