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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13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513,871원 및 그 중 3,516,258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