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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4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부터 2016. 8.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에 대한 관리 보관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338,700,000원 공소장에는 “338,734,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39 쪽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0.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07-1 소재 국민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에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338,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4. 2. 11.까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5,631,44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8. 위 국민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428,2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176,800,000원을 2014. 12. 30. 피고인 명의의 H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5. 2. 5.까지 그 중 25,631,44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60,150,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 8. 위 국민은행 전포동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 있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돈 428,2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60,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30. 이를 취득할 마음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환급 청구서 사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취소 및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