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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04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의 선고를 유예한 것을 두고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