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17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자 26 사단으로의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는 사실을 2016. 4. 25. 경 처 B를 통하여 통지를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 영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정 받은 군부대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