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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4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바,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공통되는 양형이유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