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 범행의 피해가 피고인의 구속 때문에 이 사건 약식명령 당시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액이 이 사건 약식명령 당시의 18,679,750원이었다가 원심판결 당시까지 5,907,979원으로 감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인한 수형 때문에 벌금 납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