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D으로부터 지인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력서와 교제비를 주면 취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마치 취직을 시켜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사람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2013. 7. 30. 11:0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피고인을 통해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피고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에 2개월 안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명을 취업시켜 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인사차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3. 8. 5.경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D으로부터 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에 대한 사기범행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람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믿고 2013. 12. 27. 22:0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피고인을 통해서 취업시켜 주겠다. 피고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통해 한국석유관리원에 1월까지 취업시켜 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명을 취업시켜 주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인사차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피해자를 취업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