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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4고단4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1940, 2015 고단 2569, 2015 고단 368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4059] 피고인은 2011. 10. 1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직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강원도 평창군 M 외 3 필지에 N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 시공에 따른 운영비를 달라.” 고 하면서 2011. 10. 15. 자로 전기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부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약속한 날짜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0.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940] 피고인은 2009. 3. 9.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 충북 청원군 R에 건설될 노인 요양병원 공사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중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인 요양병원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진입로 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