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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9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짐칸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캐논 카메라 550d, 시가 80만 원 상당 캐논 17m-55mm 렌즈, 시가 150만 원 상당 캐논 100-400mm 렌즈, 시가 40만 원 상당 캐논 24-105mm 렌즈, 시가 55만 원 상당 카메라 삼각대,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1. 01:10경 인천 남동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25. 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01:37경 인천 남동구I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5만 원권 주유상품권 2매, 1만 원권 이마트상품권 2매,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 3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01:28경 인천 남동구 L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내부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의견서(2020. 1. 30.자 절도범행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