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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46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빨리 안가냐.

“ 라며 양손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약 1 분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