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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0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ㆍ재산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