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오른쪽 1차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진로변경을 하려는 방향의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조작하여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변경하려는 방향 주위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연속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C빌딩에서 건너편 D빌딩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2: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DTG 분석결과회신(2020-100320)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3장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