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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87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1.부터 199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79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2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1.부터 199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6.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