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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3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2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5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송금 내역서, 입출금내역,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1. A 명의 케이뱅크 계좌(D) 거래내역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