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140필지 20,063.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46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로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9. 2.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02%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다. 원고가 D감정평가법인과 E감정평가법인에 각 2018. 11. 30.을 기준으로 의뢰한 부동산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으로 가장 높은 금액은 28,621,900원으로 감정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9.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법원 감정인 F은 2019. 6.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을 44,638,300원으로 감정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원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대지 중 그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2019. 9. 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