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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6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4. 01:30경 부산 동래구 명안로78번길 9 명장한마음공원 내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앉아 “서동에 있는 실내포차에 가자. 좋아한다. 번호 줄 테니깐 만나자. 섹스할 줄 아냐. 연애할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항거하여 손을 휘두르며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들이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걸터앉아 발로 위 F의 배를 2회 차고, 위 차를 타고 D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발로 운전 중이던 위 F의 어깨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신분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