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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5 2017가단105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2,7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인데, 2015. 7. 9. 피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D 대 238㎡와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0억 5,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8. 10.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산교통공사가 시행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F공사’가 부근에서 진행 중이어서, 공사현장 굴착 공정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위 지하철공사 시공사인 E로부터, 추후 지하철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생긴 누수와 균열에 대해 보수공사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중략)

4. 건물 전체 누수 부분 하자보수는 지하철 건설업체(E)로부터 누수 보수 공사 해주기로 하 는 확약서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받아준다(잔금 지급시까지). 5. 만약 건설업체로부터 하자보수가 미비한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한다. 라.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 시까지 E로부터 누수 보수 공사에 대한 확약서를 교부받아서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2) 원고들은 위 확약서를 근거로 E에 이 사건 건물에 생긴 누수와 균열의 보수공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결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