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흥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촌면 쪽에서 연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3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