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82.9.15.(688),752]
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바 있는 경우 신규성의 상실여부
의장법상 공지공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출원 이전에 동일한 형상의 물품을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상실 하여 공지로 된다.
새한미디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두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은 본건 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인 제3자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심판청구인이 납품된 본건 의장의 물품에 공지공용의 상태를 면하려면 납품업자와의 사이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등 특별히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를 받침하는 기타의 증거제시가 있어야 할 것 인데, 일건 기록에서 그와 같은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동종업자인 심판청구인은 물론 기타 부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라고 판시하였다.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알려졌거나 공연히 시행된 의장은 의장등록을 할 수 없음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바로서, 이 공지공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실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의장은 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고 할 것인즉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여 이에 공지공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인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는 그 법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본건 의장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심판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비밀준수의무와 공지의 의의를 오해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의장은 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뜻에 반하여 출원 전에 공지로 될 기회가 많아 의장법 제7조제1항 은 의장의 신규성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권리자를 보호하고 그 제2항 은 의장의 신규성 의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의장등록 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심판청구인의 위 의장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바 없음을 자인하면서 본건 의장의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본건 의장이 공지된 바가 없는 이상 본건 의장의 출원서에 의장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관계서류의 첨부는 그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주장자체가 전후 모순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그 주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본건 의장의 신규성을 주장하고 이미 공지가 되었을 경우 그 신규성 의제를 내세우는 취지라면 본건 의장이 신규성을 상실한 공지의 것이라 함은 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판시한 바이고, 신규성 의제를 받기 위한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음은 피심판청구인이 이를 자인하는 터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