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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6. 9.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C으로부터 8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을 매수하였고 2회 가량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트 암페타민 투약 혐의와 관련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역시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투약을 위해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