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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47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11,79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7.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의 존재 1) C은 2008. 11. 26. 피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00,000원을 2008. 12. 10.까지,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주면서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C은 이 사건 약정금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801호, 제901호를 매도(이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사이에 2009. 2. 24.경 이 사건 건물 제9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544,756,100원으로, 2009. 2. 25.경 이 사건 건물 제8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952,226,640원으로 각 정한 상가분양계약서(을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과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으로 이 사건 각 매매대금 합계 1,496,982,740원 중 5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650,000,000원은 피고가 C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채무 중 6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C으로부터, 2009. 2. 25. 이 사건 건물 제901호에 관하여, 2009. 2. 26. 이 사건 건물 제801호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9. 9. 1.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801호, 제9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6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추심명령 1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641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