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46 | 지방 | 1995-07-26
1995-0246 (1995.07.26)
기타
각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심사청구는 불복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각하대상임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10.22 기존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가액(5,97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3,350원, 농어촌특별세 13,130원, 등록세 298,650원, 교육세 59,730원, 합계 514,860원(가산세포함)을 199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기 전인 1994.9.9 구자동차를 이미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자 신청하였으나,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1994.10.22 이전등록을 필하게 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접수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당초부터 2차량 소유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됨에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4.12.15 처분청으로부터 1가구 2차량 중과세예고안내서를 받았으며, 1995.1.19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60일이내인 같은해 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5.1.19. 송달받았다 하나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4.12.10. ㅇㅇ 우체국(등기번호 013547호)에 접수하여 1994.12.1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ㅇㅇㅇ(청구인의 처)이 송달받았음이 입증(ㅇㅇ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되고 있는 이상, 1994.12.12.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5.3.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이건 심사청구는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