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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20634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637 일원 91,318.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5. 26.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허가를 득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8. 1.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인가(2013. 8. 27. 고시됨)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부산 금정구 장전동 636-78 대 324㎡(도로명 주소: 부산 금정구 식물원로 1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86.94㎡, 2층 186.94㎡, 지하 1층 102.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다.

나. 재결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 1)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대상: 이 사건 부동산(체육실, 교회, 창고 등의 이 사건 건물 외에 지장물인 보일러실, 대문, 수도시설, 계단, 화단, 종탑, 사다리, 자바라, 물탱크, 천리향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수용개시일: 2014. 9. 11. - 손실보상금: 825,339,850원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863,320,500원(= 이 사건 토지 490,293,000원 이 사건 건물 373,027,500원)

다. 증거보전결정에 따른 시가감정 및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등 1) 피고는 2014. 5. 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4가단35491호 를 제기하여 201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