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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1:30 경 피해자 C( 가명, 여, 63세) 이 거주하는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E 교회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 당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