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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외 마약류 범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D 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E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16.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 주차된 H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H과 함께 각자 H 소유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1. 9.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9.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K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대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K는 같은 날 위 J 식당 앞에 주차된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45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 주차된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각 검찰수사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