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3:2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편의점 직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