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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도로 교통법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수강생을 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A은 그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하여 교육비를 교부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2017. 3. 27. 13:01 경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생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수강생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2017. 3. 27.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 역 9번 출구 앞에서 서울 도봉구 마들 로 11길 77 창동 역 1번 출구 앞까지 약 5.9km 구간에서 D SM3 차량을 이용하여 위 수강생에게 도로 주행 운전교육을 한 다음 4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확인)

1. 명함

1. 통화기록 사진

1.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