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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20가단1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