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7 2020가단1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