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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고처리와 관련된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소장으로, 2018. 4. 10. 17: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입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D’이라는 어플에 접속하여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2018년 4월 2일경 당아파트 지하주차장(통로에 주차되어 있던)에서 외제차량사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입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의 운행차량(BMW F)을 게시글에 첨부하는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지칭한 다음 “미화원은 그런 적 없다 하고, CCTV에도 지나가는 장면만 있고, 경찰을 불러도 해결나지 않고 보험사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회사의 직원이 잘못 했으니 배상하랍니다. 이후 3일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방재실 의자를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자료를 열람한다는 이유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