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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20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D 답 43㎡와 E 임야 31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F은 G을 통하여 원고의 아들 H을 알게 되었다.

F은 H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고 원고가 이를 허락하였다.

원고가 그와 같은 물상보증을 허락한 이유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주면 F이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 F은 I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여 I이 알고 있던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고를 대리한 H은 2014. 9. 2. F 및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I은 원고를 잘 모르나 F 또는 원고가 I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여 아래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F과 I은 사업에 사용하여 지불하기로 한 채무액 총 2억 원을 원고에게 성실히 지급한다.

2. F과 I은 원고에게 지불하는 채무액을 일시불이 아닌 계약금(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10일 날 2천만 원씩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3. 1차 설정금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하고 한달 뒤 2차 금액을 설정시 총 2억 원으로 하되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4. F과 I은 위 1, 2항을 이행치 못할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설정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바로 설정해지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지급된 채무금액은 자동포기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설정에 관해 원고는 해지하는 것을 원칙하고, 해지 안될시 원고가 모든 책임질 것을 확인함. 라.

같은 날인 2014. 9. 2. 원고는 I과 함께 피고를 만났고, I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는 그 날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