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묘에 둘래석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진행하던 중 그 진입로 상에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 E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1동을 뜯어내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여 추정되는 비닐하우스의 규모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