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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121260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96,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경 C 주식회사(위 회사는 2017. 6. 15.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FC(Financial Consultant, 이하 같다)에게 수수료 관련 본 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구체적인 지불방법 등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FC는 이에 동의한다.

⑥ 회사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계약의 부속약정서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계약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해지(무효, 취소 포함)로 인해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 지급수수료 전액에 대해 회사가 환수할 수 있다.

수수료지급 기준관련 중요 내용 확인서

1. 회사는 실효, 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 될 경우 신계약시 지급된 선지급 수수료에 대해 13개월 또는 24개월 미경과분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환수하며 해지로 인한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지급 수수료에 대해 회사가 환수한다.

나. 또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FC정착지원금 계약(이하 ‘이 사건 정착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정착지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착지원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1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2조(정착지원금)

1. 회사는 FC에게 총 금 12,400,000원정의 정착지원금을 지급요건 충족 시 수수료 지급일 또는 익월 수수료 지급일에 일시 지급한다.

제3조(평가 및 환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