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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화예매권 판매금액과 영화관에 지급한 금액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64 | 부가 | 2010-08-19

[청구번호]

조심 2010서0864 (2010.08.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영화예매권발행업체(A)가 예매권을 이벤트업체(B)에 판매하고 B가 동 예매권을 고객에게 무료배포하고 영화관(C)이 영화용역공급는 경우, A는 C에게 예매권 발행관련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B에게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조심2017서4569 / 조심2018서162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139,7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300,95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261,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22. OOO에서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7년 제1기~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등(이하 “이벤트업체”라 한다)의 업체와 영화예매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예매권을 발행하여 판매하였는 바, 예매권 판매금액과 주식회사 OOO 등(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이 예매권 소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예매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익 23억 8,300만원(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차익은 영화예매권 발행자의 예매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12.3.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139,7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300,95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26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에서 영화 예매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예매서비스와 영화예매권 발행․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영화예매권을 발행하여 이벤트업체에게 판매하면 이벤트업체는 이를 경품으로 고객들에게 배포하여 고객들이 예매권으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데 영화관은 회수된 무료 예매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람료를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영화관에게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바, 회수되는 예매권 수량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익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영화관과 영화티켓 예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벤트업체에게 영화예매권을 판매하게 되면 영화관은 예매권 소지자에게 영화상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예매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는 역무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쟁점차익을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화예매권 판매금액과 영화관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의 차액 중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제외한 A, B, C의 합계액 23억 8,300백만원(쟁점차익)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처분청은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재소비 46015-120, 2002.5.2.).”에 근거하여 실제 매출처를 대행하여 제3자가 예매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판매가액과 실제 매출처에 입금한 판매금액과의 차액은 그 실질이 판매 대행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차익을 용역의 공급에 따른 지급수수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2)의 국세청 예규와는 달리 자사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상품권매매업과 같은 유가증권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거래차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 과세기간에 판매한 영화예매권이 동일 과세기간 내에 사용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이익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영화예매 대행서비스 및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먼저 영화예매 대행서비스사업의 거래형태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바, 이용자가 예매플랫폼을 통해 영화예매를 하면 청구법인이 총 관리를 하고 OOO 회원제 기반서비스로서 영화예매 대행서비스, 영화정보 등 영화관련 컨텐츠 제공서비스, VOD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무선영화포털서비스) 운영비수익과 전체 예매/취소 수수료 수익에서 비용(망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신용카드 할인부담금, 휴대폰 결제수수료, OOO 입점 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매월 2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OOO 청구법인이 1대 9 비율로 각각 배분하여 월단위로 청구법인에게 예매대행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며, 예매대금은 OOO 청구법인을 통해 영화관에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OOO 정산을 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OOO

(나)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된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의 거래형태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바,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은 청구법인이 이벤트업체에 영화예매권을 시중 관람료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판매하고, 이벤트업체는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경품으로 배포한 후 이용자가 영화예매를 하여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을 하면 영화관은 회수된 예매권에 대해서 영화관람료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벤트업체 중 하나인 OOO 2008.9.5.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관람료가 8,000원인 영화예매권을 4,800원, 수량은 4,000매, 사용유효기간은 특정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영화예매 회수율이 높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고 회수율이 낮을 경우 수익이 나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

(다) OOO 위한 영화예매대행서비스 운영계약서’, OOO 영화예매권사업 제휴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나)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OOO주식회사, 영화관 및 이벤트업체 등과 계약서, 합의서 등을 체결한 후 당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08.9.1. OOO를 위한 영화예매대행서비스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2) 위 1)의 OOO 위한 영화예매대행서비스 운영계약서’에 첨부된 OOO 영화예매권 사업제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2009.6.1. 영화 또는 공연물 좌석의 예매대행을 위하여 영화공급업체인 주식회사 OOO 영화티켓 예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극장 예매서비스에 대해 극장전산망 사용료를 좌석당 150원(부가세 포함)의 금액을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9.5. OOO 영화예매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라) 국세청 예규(재소비 46015-120, 2002.5.2.)와 청구법인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의 거래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국세청 해석사례는 기업 및 개인의 판촉 및 선물용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수익이 반드시 발생하고,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비해 수익의 폭이 적더라도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어 항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수익은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성격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반면, 청구법인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은 청구법인이 이벤트업체에 영화예매권을 시중 관람료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판매하고, 이벤트업체는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경품으로 배포한 후 이용자가 영화예매를 하여 영화관에서 영화관람을 하면 영화관은 회수된 예매권에 대해서 영화관람료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영화예매권에 대한 용역은 실제 영화가 제공된 때에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이 경우 영화관이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영화예매권을 판매하였을 뿐 다른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영화관이나 이벤트업체 등으로부터 예매권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회수되는 예매권 회수율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지고 손실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품권은 그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원천적인 부가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거래의 지불수단에 불과하므로 화폐대용증권과 마찬가지로 과세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영화예매권과 관련한 최종용역 제공자인 영화관과 예매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화예매권을 이벤트업체에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벤트업체에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일종인 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해석사례(재소비 46015-120, 2002.5.2.)는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에 따른 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화예매권을 발행하여 이벤트업체를 통하여 유통하는 이 건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영화예매권과 관련한 용역은 최종적으로 영화관에서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 바, 쟁점차익을 과세할 경우 거래시기별로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화예매권 회수율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손실이 발생한 기간은 제외하고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7조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할 거래상대방과 공급시기, 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차익은 각 거래별 거래상대방, 공급시기, 공급가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일종인 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