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73,4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6%의, 2015. 4. 2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및 신용보증약정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시설분할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 8. 19.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C에게 보증금액 1,273,776,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 대출예정금액 2,653,700,000원, 보증비율 48%로 정하여 보증번호 D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보증특약을 하였다.
◎ 보증특약
1. 사업장[소재지; 전남 영암군 E(대지, 건물), 동소 제1호(건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3,705,000,000원 이상 공장 및 공장재단저당법에 따른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하여야 합니다.
나. C의 담보대출 C은 2011. 8. 19.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F, 이하 위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 목록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14540호로 채권최고액 3,70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B에게 2,653,7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일부변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등 1) C은 2012. 9. 6. 원고에게 B의 2012. 4. 8. 이후의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한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18. B을 대위하여 C에게 1,156,624,838원[= 원금 1,123,920,000원 C의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