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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B( 남, 36세)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11:12 경 부산 동래구 C,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 채권자 A, 채무자 B, 2017. 5. 1. 지급명령“ 의 종국결과를 캡처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 캡 쳐 화면과 피해자를 지칭하여 “ 오늘 지급명령 나왔다

ㅋㅋㅋ 사기꾼 아! 이의 신청 또 해 라 ㅋ ”라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