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B( 남, 36세)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11:12 경 부산 동래구 C,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되는 “ 채권자 A, 채무자 B, 2017. 5. 1. 지급명령“ 의 종국결과를 캡처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 캡 쳐 화면과 피해자를 지칭하여 “ 오늘 지급명령 나왔다
ㅋㅋㅋ 사기꾼 아! 이의 신청 또 해 라 ㅋ ”라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