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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합1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8.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의 남편 C(2012. 9. 19. 혼인, 2017. 2. 9. 이혼)에게 합계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5억 원을 변제받았다.

나. C는 2015. 10. 26. 피고 명의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11억 5,000만 원(= 16억 5,000만 원 - 5억 원)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적법유효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대여금 1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C가 이 사건 계약서에 당시 보관하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은 사실, 이후 C는 2015. 11. 3. 대리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는 ‘C의 요청으로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하면서 C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겨두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