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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4:50 경에서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6세) 이 기분 나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26.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상해죄로 3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업무 방해죄로 1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9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위험한 물건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