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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5누408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 “14” 다음에 “, 16”을, 제6면 제4행 “없다”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는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고 그 내부에는 사람이 절대 탑승하지 못하도록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일반 승강기와 달리 운행 층수를 지정하는 버튼이 승강기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내부에서는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조작할 수 없고, 승강기 외부에서 화물을 적재한 다음 문을 시정하고 나서야 버튼을 조작하여 승강기를 운행시킬 수 있는 점,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중의 철문을 열고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 위에 있는 개폐장치를 푼 이후에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에 들어가려다 실족하여 추락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천공장 화물용 승강기의 결함 내지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