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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노35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손쉽게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사기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