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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68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2. 12. 22:08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일루 와 봐.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후, 위 E이 순 32호 순찰차인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위 D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위 E(33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E의 오른손을 뿌리치고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현장), 관련 사진 (CCTV 및 동영상 캡 쳐), CCTV 및 동영상 파일 복사 CD 1매

1. 수사보고( 신고 접수번호 1152호 출 동 당시 상황에 대해, CCTV 및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