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D생)은 2011. 2. 12.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원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가 2011. 2. 13.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된 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C의 부, 원고 B은 C의 모이다.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이 2009. 3. 20. 피보험자를 C으로 정하여 가입한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병원비 안심보험’의 보험사이다.
나. 2011. 1. 27.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C은 2011. 1. 27. 13:58경 복통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보채고, 열과 혈변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하여 장중첩증을 의심하여 복부 X-ray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있으나 장관의 팽창은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C을 퇴원조치하였다.
다. 2011. 2. 12. 및 2011. 2. 13.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C은 2011. 2. 12. 17:40경 복통과 구토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응급실진료기록지와 경과기록지에 C의 혈압, 맥박, 호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체온은 36℃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하여 문진 및 신체 검진 등을 시행한 결과, C이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구토 증상이 있고, 창백하며, 복부에 압통은 없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약간의 복부팽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C에 대하여 18:13경 복부 X-ray를, 18:14경 흉부 X-ray를 각 촬영하였으며, 18:19경 혈액검사, 응급화학검사, 응고출혈혈전검사, 감염병 혈청검사, 단일미생물검사 등을 각 시행하였다.
C의 산소포화도는 18:40경 97%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X-ray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없고, 복부 X-ray 촬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