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0』 피고인은 2020. 3. 14. 1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구찜 1개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2020. 3. 3. 23: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00원 상당의 살얼음 황도, 시가 5,000원 상당의 소떡소떡, 시가 11,500원 상당의 1700cc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G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16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및 기본 안주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L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