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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255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9. 6. 28.부터 2020. 6. 28.까지로 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9. 7. 18.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소유의 I 포터Ⅱ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J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다.

이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K은 망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 중인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되었던 자동차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