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1730 | 소득 | 2012-06-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부1730 (2012. 6.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중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과 항소심에서 감소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66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광4199 / 조심2012부3727 / 조심2012서2632 / 조심2012중4118 / 조심2012중4181 / 조심2012중4565 / 조심2014전3227 / 조심2014중0201/조심2018서03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과 항소심에서 감소된 금액 OOO원 등 OOO원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호텔(이하 “OOO호텔”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OOO호텔의 객실을 분양하면서 정OOO으로부터 OOO호텔 및 회원권에 대한 판매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받고 2007.8.1.부터 2007.9.29.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배임수재를 적용하여 전액 추징명령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OOO원과 항소심(OOO지방법원)에서 감소된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18, 2011.7.20.) 및 국세청 심사결정(심사소득 2011-0148, 2011.12.12.)에 의하면 뇌물로 받은 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기에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한 처분은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감소된 기타소득 OOO원은 직권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 OOO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보다 감소된 기타소득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문(2009고단949, 2010.7.7.),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노2479, 2011.7.1.), 회원권판매대행계약서, 범죄사실 일람표, 통장사본, 계좌조회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OOO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2009고단949, 2010.7.7.) 및 OOO지방법원판결문(2010노2479, 2011.7.1.)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OOO호텔 회장)은 정OOO으로부터 회원권판매대금의 10%를 개인적으로 돌려줄테니 판매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받고, 정OOO으로부터 2007.8.1.부터 2008.1.16.까지 총1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고, 또한 청구인과 김OOO(OOO호텔 상무)는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정OOO으로부터 2007.8.1.부터 2007.9.2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법원판결이전인 2009.4.3. OOO호텔에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위 OOO원은 청구인을 단독범행임을 전제로 추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하여 OOO지방법원(2011노2479, 2011.7.1.)에서 위 금액의 1/2인 OOO원을 추징할 것을 결정하여 합계 OOO원을 추징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318, 2011.7.20.)를 들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호텔에 OOO원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재판부는 위 금액의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형(징역1년) 집행을 유예한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5) 따라서, 쟁점금액 중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과 항소심에서 감소된 금액 OOO원 등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