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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46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디에스패션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는 니트 의류 등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니트 의류를 제작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니트 의류를 공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5. 3. 2. 추가로 니트 의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C의 대표자 D의 처 E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생채무자와 니트 의류를 제작납품받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공급량, 공급단가, 납품기일, 소유권) 공급량: 회생채무자는 원고에게 2015년 F.W 비축생산량(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00,000장을 2015. 8. 30.까지 생산하여 회생채무자의 자체창고에 보유하고 입고 요청대로 납품한다.

납품가: 납품가는 5,000원(부가가치세, 폴리백, 라벨 기타 부자재 포함)으로 한다.

납품기일: 회생채무자는 매일 오후 7시 이전, 오후 11시~12시 사이에 물품을 납품하며 원고는 회생채무자에게 월~금요일 12시 이전에 발주서를 전달하고 회생채무자는 오후 2시 이전에 출고리스트를 보내야 한다.

소유권: 회생채무자의 창고에 입고된 제품은 원고의 소유이고, 회생채무자는 원고의 오더에 따라 물류 출고 및 보관을 한다.

상품의 분실시 민형사상 책임은 회생채무자가 감수한다.

제3조 (대금결제) 원고는 회생채무자에게 2015. 3. 31. 250,000,000원, 2015. 4. 30. 250,000,000원을 생산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입금한다.

제4조 (원부자재)

1. 회생채무자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