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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2019. 5. 14. 22:32경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